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4. 사업자 간 분쟁조정:
-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6. 서면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7. 손해배상책임: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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