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3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4. 사업자 간 분쟁조정:

-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6. 서면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7. 손해배상책임: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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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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