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마련: 문화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문화데이터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문화데이터의 정의: 문화데이터를 광(光)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3.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4. 민간 참여 유도 및 지원: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정책 추진 시 민간법인, 단체,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술 및 인력 육성 지원: 문화데이터의 생산, 활용에 필요한 기술, 장비, 제품,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6.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 구축: 문화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 및 고령자 접근성 향상: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8. 공익적 이용을 위한 데이터 요청: 공익 및 비상업적 이용을 위해 기관이나 기업 등에 수집, 구축, 운용 중인 문화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국제협력 촉진: 외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단체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은 문화데이터의 조성ㆍ구축ㆍ활용 강화를 통해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