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의안번호
21088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2) 공직자는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해야하며, 이해관계가 구체화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해충돌 방지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직자의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수행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줄이고 공직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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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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