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의안번호
- 21088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2) 공직자는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해야하며, 이해관계가 구체화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이해충돌 방지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직자의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수행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줄이고 공직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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