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포함 등 만화 정의규정 개정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화의 정의 개정: 현행법에서는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만화의 정의를 개정합니다.

2. 만화가의 정의 신설: 만화가의 물적,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3.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적 근거가 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만화의 정의와 만화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산업발달을 촉진하고 만화가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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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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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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