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다양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에도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도 적절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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