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다양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에도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도 적절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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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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