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도 지원위원회 상정 권한 부여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교육 및 학예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도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2. 법률안의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절차가 도입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련된 법률 제·개정 시 도지사와 도교육감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참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비슷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모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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