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도 지원위원회 상정 권한 부여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교육 및 학예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도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2. 법률안의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절차가 도입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련된 법률 제·개정 시 도지사와 도교육감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참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비슷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모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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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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