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15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 변형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와 외관 등이 다르며, 촬영 여부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나 성폭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기로 정의됩니다.

3. 변형카메라의 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취급 이력 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형카메라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안은 변형카메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