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투자활성화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등과 같은 기본 개념을 정의합니다.
2. 금융위원회에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수립·시행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연대공제조합, 사회적경제육성기관, 사회투자기관 및 사회투자조합의 등록과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사회연대공제조합, 사회적경제육성기관, 사회투자기관 및 사회투자조합이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5. 사회적경제육성기관과 사회투자기관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6. 사회연대공제조합과 사회투자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 도매형 사회투자기관의 지정 및 사회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8. 금융위원회에 사회연대공제조합, 사회적경제육성기관, 사회투자기관 및 사회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 및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금융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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