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ᆞ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7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현행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인상하여, 공사가 더 많은 자금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사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인채무자와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저활용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 등 공사가 담당하는 기존 업무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경제 상황 변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대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국민경제의 안정과 개인의 신용 회복을 돕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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