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로 나아가는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에 맞는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3. 학교노동인권교육은 인간과 노동, 노동인권과 노동 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사관계의 이해, 노동의 역사와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4. 교육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 학교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게 됩니다.
5. 학교노동인권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종합계획의 수립과 평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6. 교육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노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권을 지키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