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 분양 수수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없어서 내부 규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2. 법률적 근거 마련: 병원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제공에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비용의 일부를 분양받는 자에게 수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개정 내용: 법률개정안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수수료 부과 방법: 수수료는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며, 수수료 부과의 원칙과 범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병원체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부과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