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 분양 수수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5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없어서 내부 규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2. 법률적 근거 마련: 병원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제공에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비용의 일부를 분양받는 자에게 수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개정 내용: 법률개정안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수수료 부과 방법: 수수료는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며, 수수료 부과의 원칙과 범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병원체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부과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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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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