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사유를 하나 더 넣으려 해요.
  • 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종합계획을 세우는 주체와 심의 구조를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위원장 변경: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을 고려해, 이를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꾸려 해요.
  • 지정 취소 사유 보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에 넣으려 해요.
  • 수수료 수령 주체 확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운영 미비점 보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빈틈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질병관리청장이 세우는 구조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사이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또 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사유와 수수료 수령 범위를 더 분명히 해 운영상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즉,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구조의 책임과 권한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비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을 고려해, 그 계획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꿔요. 계획을 만드는 사람과 심의 체계를 더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책임과 심의 축을 한곳에 맞추는 효과를 노려요.
  • 계획 수립과 심의의 연결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나 견제 장치도 함께 봐야 해요.

2) 전문은행 지정 취소 사유 추가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에 넣어요. 지금보다 취소 사유가 더 분명해져 운영상 예외를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은행 측 사정으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도 안에 담으려는 거예요.
  • 취소 사유가 명확해지면 행정 판단도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취소 요청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후속 정리가 중요해요.

3) 수수료 수령 범위 확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질병관리청장만이 아니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받을 수 있게 해요. 자원 분양 업무의 운영 주체를 넓히려는 변화예요.

  • 분양 업무를 실제로 맡는 기관이 비용을 받을 길이 생겨요.
  • 운영 재원과 업무 부담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용자 부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질병관리청: 계획 수립과 심의 구조를 다시 맞춰야 해요.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와 수수료 관련 권한이 바뀌어요.
  •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기관이나 사람: 수수료 구조를 확인해야 해요.
  • 병원체자원 관리 실무자: 절차와 책임 구분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위원장 변경이 실제 심의의 효율을 높이는지 봐야 해요.
  • 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절차가 얼마나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수수료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받을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 이용자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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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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