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2. 정부는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로시간 정보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성 고용률 향상, 정규직의 과중한 노동 경감,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 촉진이 이루어져 노동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 시장의 다양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노동 시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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