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법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적 손실을 입었을 때, 재산상 손실을 입은 개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일부 감염병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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