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 의무자의 사망 시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경으로 예우함. 그러나 이 법률안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과 다르게 예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리는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의 명예를 선양하고, 순직의무군경들에 대한 예우가 개선되어 국민들이 병역 의무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경의 명예와 애국정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자들 중 순직의무군경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식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군경직업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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