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활성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말합니다.
2.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손해보장사업을 도입합니다.
3.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4.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는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5.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능형 로봇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해결하고,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장사업을 통해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지능형 로봇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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