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1015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2.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합니다.
3. 진실규명 조사결과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그 조작, 은폐행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소시효 기간을 배제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화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과거의 불공정한 판결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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