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찬양 금지 및 진상 규명 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찬양, 고무, 선전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임원, 직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습니다.
3. 이 법의 목적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의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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