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ᆞ감리업 등록 결격사유 개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을 명확히 조정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벌금형과 집행유예간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
2.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제한.
3. 집행유예 조건 완화에 따라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업무 가능성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적.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변화된 집행유예 요건에 따라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해당 업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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