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수립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38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과 보편적인 방사선방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방사선방호는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입니다.

3. 국민은 방사선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제기준과 과학기술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방사선방호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분산된 방사선방호 규제를 통일적으로 정책화하고 각 부처의 안전기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과 방사선방호정책협의회의 설치를 통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사선방호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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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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