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87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3. 치유센터는 치유, 재활, 사회적응 지원,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와 지원을 제공하여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치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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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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