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2건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2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보호 체계 강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호 체계를 도입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전통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유산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법률 용어 개정: 현재 '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현대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3. 지속가능한 보호 기반 구축: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잇는 유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모든 국민이 더 풍부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 함께 조정 및 의결되어야 하므로, 복수의 법률안 간의 일관성과 조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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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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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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