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2건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2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보호 체계 강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호 체계를 도입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전통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유산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법률 용어 개정: 현재 '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현대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3. 지속가능한 보호 기반 구축: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잇는 유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모든 국민이 더 풍부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 함께 조정 및 의결되어야 하므로, 복수의 법률안 간의 일관성과 조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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