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실태 파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합니다.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의 활용률을 올리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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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