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지원 강화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학생 마음건강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챙기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우울, 불안, 자해, 자살 시도처럼 학생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더 일찍 찾고 더 촘촘하게 돕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 학교 안에서만 버티게 두지 않고, 교육부와 교육감, 학교, 보호자, 전문기관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5년마다 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계획을 따로 만들도록 해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상담, 교육, 실태조사, 전문기관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한 번에 묶어서 발견-상담-치료 연계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름을 비슷하게 쓰는 기관을 막고, 비밀을 지켜야 할 사람의 의무도 두어서 지원 체계의 신뢰와 전문성을 함께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학교의 장, 보호자에게 각각 맡은 역할을 두고 있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어요.
  • 실태조사와 정책 근거 마련: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행동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정책과 제도 개선의 근거를 넓히려는 구조예요.
  • 학교 현장 교육과 상담체계: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교육을 할 수 있고, 학교 상담실과 학생상담정보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 전문기관과 지원기관 설치: 중앙과 지역의 진흥원, 지원센터, 회복지원기관, 정신건강전문기관 등을 두어 학교 밖 지원까지 연결하려고 해요.
  • 연수, 포상, 보안과 제재: 교원 연수, 우수기관 포상, 비밀유지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까지 함께 담았어요.

왜 나왔나

학생의 우울, 불안, 자해, 자살 시도처럼 마음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고민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졌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도 예방부터 상담, 치료까지의 흐름은 있었지만, 고위기 학생을 놓치기 쉽고 상담 중심으로 흐르며 정보 연계가 약하다는 한계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학생과 성인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학생에게 맞는 별도 지원 체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결국 학교 안에서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행정과 전문 지원을 연결해 더 오래 가는 구조를 만들려는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생 마음건강을 다루는 별도 법 체계가 생겨요

이 법안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지원을 아예 독립된 법률 틀로 다루려 해요. 학교 현장의 상담이나 교육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있어요.

  • 학생의 마음건강을 전담해서 다루는 기준이 생기면, 학교마다 흩어져 있던 대응을 한 줄로 묶기 쉬워져요.
  • 단순한 상담 권장 수준이 아니라, 정책과 기관, 정보, 연수를 함께 설계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요.
  • 보호자와 학교, 행정기관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놓고 연결되는 구조를 기대하게 돼요.

2) 5년 단위 큰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두려 해요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교육감이 그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했어요. 큰 방향과 현장 실행을 분리해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 5년 계획은 장기 목표를 잡는 역할을 하고, 연간 계획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할지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 이렇게 나누면 정책이 한 해의 관심사에만 좌우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요.
  • 다만 계획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 예산과 인력, 협업이 따라붙는지가 중요해요.

3) 실태조사로 정책 근거를 더 촘촘히 만들려 해요

교육부장관이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행동 문제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 현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막연한 추정보다 실제 필요한 지원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 학교급, 지역, 지원 유형별로 어떤 공백이 있는지 드러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쉬워져요.
  • 조사 결과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자료만 쌓일 수 있어서, 후속 반영이 관건이에요.

4) 학교 안 상담과 정보 관리 체계를 넓히려 해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학생상담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조기 발견이 강조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연결하는 힘이 커져요.
  • 상담실과 정보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면 상담 이력이나 지원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이어가기 쉬워져요.
  • 다만 상담정보는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저장과 접근, 공유 범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계해야 해요.

5) 중앙과 지역의 전문기관, 학교 지원 기관을 새로 두려 해요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과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두고,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적으로 받쳐주는 층을 만들려는 거예요.

  • 학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기 사례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 중앙과 지역을 나누면 정책 설계와 현장 지원을 함께 돌리기 쉬워요.
  • 기관 이름이 많아지는 만큼, 각 기관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요.

6) 교원 연수, 포상, 비밀유지와 명칭 규제를 함께 두려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사회정서역량 교육이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 학교·기관·교원에게 상훈이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했어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비슷한 이름을 무단으로 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 연수와 포상은 현장 참여를 늘리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 비밀유지는 학생과 보호자가 상담과 지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 이름을 비슷하게 써서 이용자를 혼동시키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도 들어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학교 안팎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자: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해 학교 상담과 교육, 외부 지원 체계를 함께 접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 학교의 장과 교원: 조기 발견, 상담 연계, 교육 실시, 정보 관리 등 맡을 역할이 늘어나요.
  • 교육감과 교육청: 기본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지역 기관 지정, 전담 지원 체계 운영 책임이 커져요.
  • 전문기관과 상담 관련 기관: 새로 설치되거나 지정될 수 있고, 역할과 명칭 관리, 비밀유지 기준을 따라야 해요.
  • 학생 지원 업무 종사자: 비밀유지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해요. 조기 발견, 상담, 교육, 기록 관리가 현장 인력으로 감당 가능한지 중요해요.
  • 기관 간 역할 분담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중앙, 지역, 센터, 회복지원기관, 전문기관의 기능이 모호하면 연결이 느려질 수 있어요.
  • 상담정보시스템의 보호 수준이 관건이에요.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접근권한과 보안이 핵심이에요.
  • 실태조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조사만 하고 끝나면 현장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 과태료와 비밀유지 의무의 집행 방식도 중요해요. 제재가 명확해야 이름 혼동을 막고, 동시에 과도한 위축은 없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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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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