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중대비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및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수사대상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법안 제2조에 명시된 8가지 사건과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사건들입니다.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각각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4. 수사, 공소제기 및 인계
- 특별검사는 지정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및 유지하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수사기간 만료 후 3일 이내 관할 검찰 또는 공수처에 사건을 인계해야 합니다.
5. 인력 및 조직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추천된 6명 중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기밀 유지
- 특별검사와 연관된 모든 인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내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7. 수사 및 공소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그 다음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1회 30일 연장할 수 있고, 다시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8. 법적절차 특례
- 압수, 수색에 있어서 일반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해 사용됩니다.
9. 언론 브리핑
-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해임 제한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는 국회의 동의 없이 해임될 수 없으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중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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