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중대비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및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수사대상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법안 제2조에 명시된 8가지 사건과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사건들입니다.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각각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4. 수사, 공소제기 및 인계

- 특별검사는 지정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및 유지하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수사기간 만료 후 3일 이내 관할 검찰 또는 공수처에 사건을 인계해야 합니다.

5. 인력 및 조직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추천된 6명 중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기밀 유지

- 특별검사와 연관된 모든 인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내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7. 수사 및 공소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그 다음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1회 30일 연장할 수 있고, 다시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8. 법적절차 특례

- 압수, 수색에 있어서 일반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해 사용됩니다.

9. 언론 브리핑

-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해임 제한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는 국회의 동의 없이 해임될 수 없으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중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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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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