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24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부동산은 현행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시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

3. 적용 범위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양도된, 상속받은,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함.

4. 적용 지역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임야·묘지, 그리고 1988년 이후 직할시·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게 함.

6. 등기 신청을 위해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해당 신청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포함한 보증인들의 보증서가 필요.

7. 대장소관청은 배포된 보증서 및 확인서를 포함한 자료를 법률 유효기간이 지난 후 10년간 보관하도록 함.

8.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이후 2년간 유효함. 시행 중인 확인서 신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등기 신청이 가능.

법안의 취지는 과거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며, 진정한 권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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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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