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법률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1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 등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 이용 활동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른 정부 부서와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레저스포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양도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게 합니다.

5. 안전한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과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6. 레저스포츠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7. 중대한 레저스포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8. 레저스포츠업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 관리 계획 미비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전 검사 기관 지정 취소, 레저스포츠업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등에 대해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해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레저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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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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