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법률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 등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 이용 활동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른 정부 부서와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레저스포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양도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게 합니다.
5. 안전한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과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6. 레저스포츠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7. 중대한 레저스포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8. 레저스포츠업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 관리 계획 미비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전 검사 기관 지정 취소, 레저스포츠업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등에 대해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해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레저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