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행산업 신고나 감시에 따라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와 같은 불법사행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광고를 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이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사행산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신고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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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