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증가 및 유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 보험제도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반려동물 진료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3. 이 심의회는 반려동물 보험의 대상 선정, 보상 범위,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반려동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용의 공개 및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더하여, 보다 포괄적인 반려동물 진료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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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