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방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2.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때 필요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이전 기업의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미흡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정을 구체화하여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더욱 고려하게 만들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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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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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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