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특별자치도 개념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시와 군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간 권한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개별 법령에서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로 명시된 부분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합니다.
3.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가 시·군 또는 시장·군수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않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는 권한 충돌을 방지하고 법령 적용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활하게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법체계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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