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법안

의안번호
21212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먹거리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책 모든 부문에서 기본 이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적정 자원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국무총리는 5년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먹거리위원회는 2년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산되어 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지역 내 생산된 농수산물을 활용한 지역별 먹거리 정책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먹거리위원회 설립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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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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