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78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합니다.
3.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 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시키고, 감염병 재난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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