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98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

2.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지원

3.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과 강원자치도조례에 따라 정함

4. 강원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교부세 보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5. 강원자치도 발전기금 설치로 지역발전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강원자치도지사가 남북협력과 평화교육의 중심지 조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 법안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도민들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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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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