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목표로, 공항 지역에 대한 토지, 건물,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절차(사업인정)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신설합니다.

3.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지 및 재산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앞당겨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관련 사업들이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토지 등을 확보함으로써, 공항 건설을 가속화하고 그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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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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