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활성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0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
3.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점포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함.
이 법안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을 증진시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터전을 잃고, 대기업 매장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획일화되어 상권이 축소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과 상권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발전, 지역민의 경제적인 이익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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