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별검사가 정당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반드시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만약 상고심(대법원에서의 심판)의 판결이 나왔지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그 사건을 해당 지방 검찰청으로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로 인해 특별검사가 사퇴하더라도 반드시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들은 일반 검찰이 담당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검사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역할과 검찰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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