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자에게도 석탄 품질유지 의무 부여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에도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석탄가공업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간의 품질유지 및 형평성을 확보하며,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