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자에게도 석탄 품질유지 의무 부여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에도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석탄가공업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간의 품질유지 및 형평성을 확보하며,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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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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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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