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기업 관련 용어 정의를 제시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시행, 제도 도입 및 변경 등을 심의하고, 실무추진단을 두어 지원함.
3.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기술개발 촉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전세계에서 디지털화와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위축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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