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기업 관련 용어 정의를 제시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시행, 제도 도입 및 변경 등을 심의하고, 실무추진단을 두어 지원함.

3.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기술개발 촉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전세계에서 디지털화와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위축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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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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