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 공유확대 및 주민소통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지 않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여 원자력사업자 등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안전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방식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3.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관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주민과의 소통을 더 활성화시켜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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