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광고 규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등12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무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잘못된 광고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이를 위해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에 따라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잘못된 광고로 인한 오해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법무사를 선택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엄격한 법무사 업무수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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