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광고 규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등12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무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잘못된 광고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이를 위해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에 따라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잘못된 광고로 인한 오해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법무사를 선택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엄격한 법무사 업무수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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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