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허용 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이 한정되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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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