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허용 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이 한정되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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