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관리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등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를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게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안 제5조).
3.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 등에서 성희롱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안 제5조).
이 법안은 대학과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기관 등에서는 인사관리를 통해 성폭력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대학과 각급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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