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센터 설치 의무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보건소가 구강보건실만을 설치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업무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건소의 구강질환 예방 업무와 노인ㆍ장애인ㆍ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 내용을 볼 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보건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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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