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해양레저관광의 전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설정해서 이 분야를 활기차게 만들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2.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총괄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지방 자치단체인 시·도지사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산업 육성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을 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은 특화 지역 지정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 해양레저관광특화지역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승인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6. 해양 관련 축제 개발이나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산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해양레저관광 사업자와 연구, 교육 기관은 해양레저관광협회를 만들어서 이 분야의 발전을 돕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을 구현함으로써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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