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4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와 데이터재산권, 데이터재산권신탁관리업 등을 정의합니다.

2. 데이터재산권자의 권리인 복제권과 2차적데이터작성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데이터재산권자는 다른 자에게 데이터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공동데이터에 대한 행사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합니다.

4. 데이터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이용절차를 규정합니다.

5. 데이터재산권은 국가데이터위원회에 등록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데이터신탁관리업과 데이터대리중개업을 규제합니다.

7. 데이터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데이터의 이용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담당합니다.

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9. 데이터재산권을 가진 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지합니다.

10.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데이터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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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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