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부과 제외: 현행법에서는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의 과세범위 조정: 현재 모든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과세 범위를 조정하여, 최종 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 명확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최종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법의 취지에 맞도록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제 최종 소비되는 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개별소비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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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