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 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3. 이로써 각 법률들 간의 벌금 수준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의 현실화를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여,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들 간의 벌금 수준의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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