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등 재원 일반회계 전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도록 함.

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급여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은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관련 휴가 등에 필요한 급여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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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