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등 재원 일반회계 전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9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도록 함.
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급여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은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관련 휴가 등에 필요한 급여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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