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첫 30일 유급화 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였습니다.

2.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더욱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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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